IRELAND FOR TOURISTS(여행하기위해 아일랜드에 오는 사람들)
아일랜드에 방문 전에 아일랜드의 비자와 여권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아일랜드에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일랜드 대사관은 아마 당신의 여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국적에 대해 각자 다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여행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Passports(여권)
아일랜드 공화국이나 북아일랜드에 입국하기 위해선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여권을 사용하면 그것들은 아일랜드에 입국할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 시민권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시 여권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나 배를 통한 운반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의 종류가 요구됩니다.
(보통
사진이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여행전에 항상 개별적 비행기나 페리회사, 여행사에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 요구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다른 국가의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반면, EU 시민은 여권 또는 국가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항상 개별 항공사, 페리 회사 또는 여행 전에 여행사에 필요한 ID의 어떤 형태 확인합니다.
여행전에 항상 개별적 비행기나 페리회사, 여행사에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 요구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Visas(비자)
EEA 회원국(27개의 EU연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이텐슈타인) 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민들은 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에 입국시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민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의 여행 전에는 아일랜드의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야 하고 북 아일랜드의 여행 전에는 영국의 대사관/고등 판무관실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야만 합니다.
아일랜드의 비자에 대한 정보는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웹 사이트 및 시민 정보 웹 사이트(Citizens
information websit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UK)의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14개국의 공화국으로부터 비자를 요구받았던 관광객은 별도의 아일랜드의 비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IRELAND FOR STUDENTS (학생)
만약 아일랜드에서 영어 과정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학원이 인가된 학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ull-time 영어코스(Language school) 과 비 학위 프로그램, 비 EEA 학생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이 Language School 이나 비 학위 과정의 수업을 위해서 아일랜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시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
아래의 조건들은 반드시 숙지되어야 합니다.
·
대학으로부터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주(오전8시 - 오후6시 사이) 최소 15시간 이상의 Full-time 이나 Day-time 코스에 대한
교육과정 접수 및 등록, 확인이 있어야 하고, 대학으로 부터의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주(오전8시 - 오후6시 사이) 최소 15시간 이상의 Full-time 이나 Day-time 코스에 대한
교육과정 접수 및 등록, 확인이 있어야 하고, 대학으로 부터의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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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학비를 지급했다는 증명이 되야 합니다. 만약 학비가 € 6,000 이하로되는 경우,
비용의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합니다.
비용의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합니다.
·
첫번째 등록엔 € 3,000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코스요금에 포함됩니다.
·
의료 보험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IRELAND FOR WORKERS(일을 하기위해 아일랜드에 오는 사람들)
EEA국가에서
온 학생들 - EEA(유럽 경제 구역) 에서 부터 온 모든 국민들은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유롭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유롭습니다.
EEA국가가 아닌곳에서 온 학생들 - 현재, 교육/과학부 장관이 인정하는 최소 1년동안 full-time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임시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1주일에 20시간 까지 일반적인 대학 방학기간에는 full-time).
교육 코스는 교육부를 대신하여 인가된 코스임이 국제적 등록서에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학생들의 고용되어 질 수 없습니다.
교육 코스는 교육부를 대신하여 인가된 코스임이 국제적 등록서에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학생들의 고용되어 질 수 없습니다.
Important points to note: (중요한 포인트)
만약 인가된 코스를 다니지 않는다면, 아일랜드에 머무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 할수 있는 권리는 공부가 끝나는 1년이 되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세번째 졸업이 가능한 그 12 개월동안의 연장을 제외)
(세번째 졸업이 가능한 그 12 개월동안의 연장을 제외)
학생이 입국 비자를 신청할 때, 아일랜드에서의 파트타임(Part-time) 직장에서 벌 수 있는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어 코스 전체의 기간동안 커버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현재
: 3000유로 / 1유로당 1500원으로 가정시 450만원)
In the workplace(작업장)
아일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은 국적과 이민 상태를 불문하고
직장에서 모두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및 휴일 휴가, 병가, 육아 휴직, 조합에 가입 등 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아일랜드의 범에 명시된대로 행하여 지며 법에 명시된 대로 법적인 계약에 대한 권리,
급여에 대한 합벅적인 시간, 위에 명시된 급여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Opportunities available for researchers(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일랜드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로부터 자격을 갖춘 연구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승인된 연구 기관은 아일랜드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EEA 유럽
경제 지역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녹색 카드(Green card)나 취업 허가(Work permit) 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연구원을
모집 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 학생)
최소한 1년 동안의 full-time 수업을 등록한 국제 학생은 (아일랜드 교육기술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이 있는 코스) 그 기간동안 아일랜드에서 일하기 위한 직업 허가(Work permit)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Internationalisation Resgister (국제화
등록) 을 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위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GNIB 등록
·
Internationalisation Register (국제화 등록) 에 등재된 프로그램에 등록.
·
NFO 레벨
이상 이거나 Full-time 코스의 수업을 듣는 학생.
·
하루에 최소 15시간 이상 수업.
·
학비를 얻기위해 (매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년동안 최소 25주이상)
·
최소 1년 기간의 프로그램에 등록
·
On a programme of at least one year’s
duration.
Internship (인턴십)
학위 프로그램에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하는 인턴십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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